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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조사처 "도로명주소 일시적혼란 불가피"

등록 2014.01.22 06:00:00수정 2016.12.28 12: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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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뉴시스】= 도로명주소 체계도. (사진=충남도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22일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하혜영·권용훈 입법조사관은 전날 발표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 연간 3조3000억원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주소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동·리가 없어짐에 따라 도로명, 특히 대로의 경우 지역의 대략적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단기적으로 혼란과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또 부동산 거래시 지번과 주소를 모두 알아야 해서 혼란과 기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도로명 부여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사례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도로명 부여사유가 변화할 우려가 있거나(시청로, 도청로), 추상명사를 사용한 도로명(힘찬길, 기쁨길, 소망길) 등을 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도로명을 부여할 때 기존 지번주소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지번주소가 가지는 지역의 역사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예를 들어 조계종은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도선동, 신사동, 천왕동 등 사찰에서 유래한 불교적 지명이 사라지는 것에 반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도로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특정 지역명칭이 브랜드 프리미엄이 크다고 보고 해당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도로명의 경우 부동산 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혼란의 소지가 있는 유사 도로명과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맞지 않는 생소한 도로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주소를 다량으로 보유한 민간기관들이 도로명주소로 완전 전환할 경우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이장이나 통장 등을 통해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새 주소를 홍보하는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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